'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국회 산업위 통과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국회 산업위 통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3.10.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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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주변 주민, 사업자에 재산손실 보상청구 가능

밀양 송전탑 건설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지원법은 민간 송전사업자 등이 주민들을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육영사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정부가 이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송변전시설 설치사업 시행자는 해당 송전선로 설치로 하락한 땅값을 보상해야 한다. 보상금이나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역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주민은 주택가치가 하락한 경우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 지원과 소득 증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관련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사업자의 주민 지원이 잘 이뤄지는지 감시하도록 했다.

당초 이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산업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국회가 한전과 주민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며, 협의체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서는 처리가 미뤄졌다.

당시 산업위는 9월 정기국회 첫 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지원법안에 따라 밀양송전탑 주변지역의 경우 지역특수보상사업비 185억원 중 40%를 세대별로 개별보상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률은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해 직접 피해보상을 금지하고 있다.

개별보상 대상은 송전선이 통과하는 4개면 30개 마을 1800여가구다. 세대당 평균 4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00억여원은 송전탑 주변 마을 숙원 사업에 활용된다. 또 송전탑을 중심으로 180m 떨어진 곳까지 주택 매수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송전선로에서 33m 떨어진 논 역시 보상해주며, 1km 떨어진 마을 역시 매년 7000만~1억원의 마을 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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